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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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0 | 조회수 7,475 | 등록일 2016-12-05 14:28:53

    제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글쓴이

    관리자
    내용

     


     

    1. 사실관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당해 사업장에서는 과세매출, 영세매출, 면세매출이 함께 발생합니다.
    -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사업장의 면적으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 1항 및 제 4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 1항 및 4항 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4항 1호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또는 2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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