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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7 | 조회수 13,285 | 등록일 2017-05-19 17:09:14

    제목

    면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개인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 요약

     

        01.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소득세법 제163조의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다음년도 2월 10일,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 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면세사업자이므로, 해당 없음

     


        02.   계산서 합계표 관련

    - 소득세법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03.   가산세 관련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참고: 1개월의 계산 > 20XX년 2월10일 이후,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을 받는 기한은?
                                         :  3월 10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면 50% 감면, 그 이후에는 감면없음

    <참고: 우편제출의 경우>

    ① 우편으로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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