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성일자를 1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2월 4일자로 발행했습니다.
오류 사실을 2월 20일에 인식하여, 당초에 잘못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2월 4일자를 마이너스하고, 상대 업체쪽에서는 1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이처럼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여 수정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각각 수정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련내용
재화를 7월 1일 공급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 2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실지로 재화를 6월 2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22601-1898 , 1986.09.16.-
Q
3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5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당초 3월자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변동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5월 30일에 전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급가액이 변동 된 경우 그 차액만을 5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기 발급된 2장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장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나요?
A
당초 공급가액이 단순 착오기재된 경우에는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로 하여 (-)기존 발급분 및 (+)정상분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사유라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가 양 업체간 협의한 잠정적 가단가로 납품하던 중 그 단가를 최종확정하여 기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처럼 '계약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계약의 해지사유'로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과거 적용된 가단가와 확정되어 소급적용되는 정단가의 단가차이에 의한 공급가액 그 변동금액에 대해 1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계약의 해지 사유라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Q
공급한 제품이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저희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어떻게 차감해야 하나요?
A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반품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5 , 2014.01.21.-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Q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하자 등의 이유로 다툼이 있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잔금 5억원 중 4억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해지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A
해제(解除)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지(解止)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계약의 해제'는 납품일자에 제때 물품 공급을 하지 못한 경우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처럼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일부금액만 해지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소송결과 잔금 5억원 중 4억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일부금액만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 사유로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Q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B'사인데도 불구하고 'A'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월 31일자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4월 20일에 발견하여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 외'의 발급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Q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인 경우'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
'착오 사유'는 공급받는 자는 동일인이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대표적인 '착오외 사유'로 이해하면 됩니다.
Q
'착오 외'의 사유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A
한이사, 설랑대리 ! 공급받는 자를 당초 잘못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Q
만약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발급한다면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하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Q
국내 사업자인 'A'사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해외거래처에게 저희 회사가 공급한 원재료를 수출하였으나 반품사유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하자를 발견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여 반품에 따른 재수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A'사가 해외현지에서 원재료를 폐기하고 반품한 금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면 'A'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가요?
A
'A'사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A'사가 자체적으로 재화를 폐기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A'는 해당 재화를 자체적으로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폐기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재공급한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30 , 2013.10.31.-
Q
클레임을 요청시 제품의 반품이나 동일제품으로 교환되지도 않으며 금전적이 보상만 발생되었다면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요?
A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나 제품의 반품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에서 차감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 2011.03.28.-
Q
개인사업자인 거래처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계약상대자도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반품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등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았다면 사업양수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한 경우 사업양수자인 법인사업자가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537 ,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