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계산서의 발급시기 역시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특례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 2005.02.23.
[ 제 목 ]
계산서 교부 가산세
[ 회 신 ]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나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자의 지연수취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즉, 전자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