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32 | 조회수 17,551 | 등록일 2019-02-15 12:13:27

    제목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과세사업자인데 면세매출 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
    2
    기 확정기간에 발견하였는데,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사항이 아니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연도 2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용카드매출현금매출을 누락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78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49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27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3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87
    109
    면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1]
    33,268
    108
    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2,256
    107
    월 마감 후 다음달 초에 공급가액 확정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면 되나요?
    6,736
    106
    잘못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_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가산세를 줄일수 있다.
    12,476
    105
    면세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누락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9,854
    104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17,551
    103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이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0.03%에서 0.025%으로 개정되었습니다.
    8,904
    102
    설 선물로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6,609
    101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6,442
    100
    반품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는?
    6,729
    99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가 다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은?
    5,187
    98
    지점 업무용차량을 본점으로 넘기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나요?
    5,922
    97
    부도어음 일부금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면제금액 대손세액공제는?
    4,642
    96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공제율,한도 등 요건을 총정리 [10]
    17,404
    95
    면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10]
    14,418
    94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6]
    14,428
    9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 [16]
    36,267
    92
    건설회사의 면세매출계산서,토지,국민주택 면세사업자의 면세계산서 세무실무(총정리)!! [2]
    25,893
    91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19]
    9,573
    9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매입공제) [32]
    15,750
    89
    월합계세금계신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3]
    11,009
    8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9]
    9,055
    87
    임대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여부
    9,913
    86
    법원경매로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
    8,306
    85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
    8,18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