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7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도하였고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이 0.03%에서 0.025%(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2기확정분에대한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은 0.025%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2018. 12. 31.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부칙에 의하면 시행일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