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28 | 조회수 6,444 | 등록일 2019-01-08 17:01:03

    제목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A-수출업자

    B-A사에 제품을 납품합니다.

    C-B사의 거래처로 외주업체입니다.

    B사가 A사에게 판매시 A사가 B사에게 확인하여 준 구매확인서가 있습니다.

    C사의 경우 B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이 가능한지요?

    C사가 B사에게 판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B사가 C사에게 구매확인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아니면 A사가 B사에게 발급하여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발급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B'사가 수출업자 'A'사에게 받은 구매확인서를 'C'사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B'사가 'A'사로부터 1차 구매확인서를 받고 'B'사가 C'사에게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C'사와 'B'사간에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30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8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6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92
    109
    면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1]
    33,289
    108
    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2,258
    107
    월 마감 후 다음달 초에 공급가액 확정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면 되나요?
    6,738
    106
    잘못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_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가산세를 줄일수 있다.
    12,478
    105
    면세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누락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9,857
    104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17,556
    103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이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0.03%에서 0.025%으로 개정되었습니다.
    8,910
    102
    설 선물로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6,610
    101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6,444
    100
    반품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는?
    6,731
    99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가 다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은?
    5,187
    98
    지점 업무용차량을 본점으로 넘기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나요?
    5,925
    97
    부도어음 일부금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면제금액 대손세액공제는?
    4,643
    96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공제율,한도 등 요건을 총정리 [10]
    17,409
    95
    면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10]
    14,423
    94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6]
    14,434
    9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 [16]
    36,279
    92
    건설회사의 면세매출계산서,토지,국민주택 면세사업자의 면세계산서 세무실무(총정리)!! [2]
    25,907
    91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19]
    9,574
    9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매입공제) [32]
    15,753
    89
    월합계세금계신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3]
    11,015
    8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9]
    9,057
    87
    임대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여부
    9,917
    86
    법원경매로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
    8,308
    85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
    8,18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