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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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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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이 들어와서 그 금액만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반품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습니다.
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잘못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도 수정발행해야 하는지요?
당초 제공한 재화의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