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가 다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해외에서 수주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업체 'A'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 하고 'A'에게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업체인 원도급자 'A'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가 다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재도급을 받은 경우등 여부와 관련없이 실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564 , 1998.03.26
[ 제 목 ]
해외 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정별로 순차로 재하도급을 준 경우
[ 회 신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재하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