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폐업한 지점 사업장 등의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등 재화를 본점 등 타 사업장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2006.09.20.
[ 제 목 ]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본점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091 , 2008.07.18.
[ 제 목 ]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회 신 ]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