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한다.
---- 부가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를 포함하여, 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업종과 공제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2> 의제매입세액공제 시기: 매출시점이 아니라, 농산물 등을 매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시기는 5년이므로, 5년이내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늦게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5. 2. 3. 개정)
1. 음식접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다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 9)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법인사업자 :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104분의 4
다. 위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3. 기타 업종 : 102분의 2
<4>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2022년 7월 1일 과세표준부터 2023년 12월 31일 과세표준까지 적용] ①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Ⅹ 50%
②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Ⅹ 75%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Ⅹ 70% ㉢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 X 60% ③ 음식접업외 업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Ⅹ 65% ㉡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Ⅹ 55%
<제조업 특례> 다만, 시행령 제8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에는 1역년 단위로 정산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적용 가능하다
<5> 의제매입세액 공제절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규칙 별지 제16호 서식(1), (2)]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제조업특례>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만을 제출한다. 따라서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을 면제받으므로,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증빙서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증빙서류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