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2006.09.2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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