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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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8 | 조회수 9,913 | 등록일 2016-12-05 14:35:17

    제목

    임대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있습니다.
    1층은 임대를 2층은 제가 직접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층까지 제가 제조업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임대업사업자를 폐업하기 때문에 폐업시잔존재화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 2006.09.2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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