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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업무용승용차(직원차량)를 위한 주차장 임차비용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참고사례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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