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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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3 | 조회수 16,401 | 등록일 2015-09-29 14:10:37

    제목

    [클레임]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클레임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여러 회사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있는 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에 불량이 있어 공급자인 거래처와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클레임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합의된 클레임 비용만큼 법인이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납품재화에 대하여 불량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물품대금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어 반품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원자재를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다만, 당초 납품한 재화의 반품없이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납품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즉, 당초 납품대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납품재화에 대하여 불량 등의 사유로 100만원의 클레임 비용과 외상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거래처가 지급받을 납품대금은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발주처에 클레임 비용을 지급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의 공급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세금산서를 발급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07, 1996.08.24-


    한편, 당초 납품한 재화의 반품없이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반품된 제품과 동일제품으로 납품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및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636, 1995.09.07-


     



     

     


    Keyword : 클레임, 손해배상금, 클레임 비용, 외상매입금, 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세금계산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외상대금 상계,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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