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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조기환급대상 기간의 매출,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고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과-2552 (2008. 08. 13)[제 목]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