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귀사가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이 된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업장을 하나만 보유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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