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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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19 | 조회수 21,510 | 등록일 2016-11-16 17:50:48

    제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6년도 7월에 작은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1. 간이과세의 적용 및 배제(법6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며“공급대가”라 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과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의 공급대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1. ∼ 12.31.(법5 ①,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개정)

     

    - 휴업자 및 신규사업자(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포함)는 신고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법61②, 영109③)

    ㆍ 사업 개시전 등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월수 계산(1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

    [#표]환산 산식[/표]

    공급대가 = (사업개시일 ~ 12.31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월수 × 12월

      

    ○ 간이과세 적용

     

    - 기존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배제업종 이외의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 전환함

     

    - 신규사업 개시자(법61③,④)

    ㆍ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자란에 체크하여 신고

    ㆍ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영위자, 간이과세 적용 미신고자는 일반과세 적용)

     

    -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법61⑤)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배제대상 제외)

    사업자등록 지연 신청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매출액(연환산 금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 초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함 (부가-4073, 2008.11.10)


     

    <2014년 법62 재개정>

    법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영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 법62조 재개정 규정은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②)

     

    (예)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1.1.

    과세유형(간이 또는 일반)이 적용되는 기간 : 2015.1.1.∼ 2015.12.31.

    2014년 중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2014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7.1.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간 : 2015.7.1.∼ 2016.6.30.


     


     

    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법63)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

    공급대가(VAT포함)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세 율(10%)

    = 납 부 세 액

    + 재 고 세 액

    = 매 출 세 액

    - 공 제 세 액

     

     

    - 예 정 고 지 세 액

    + 가 산 세

    = 차 가 감 납 부 세 액

    해당 과세기간(법66② 예정신고납부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66①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의 공급대가(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법63②계산식 개정)

     

    업종별로 계산하여 합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등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고지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세액공제액, 신용카드 등 발급 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환급되지 아니함)(법63⑤)

     

    ○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로 한다.(법63①, 영111①)

     


     

    [#표]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표]

    구 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13년 이후

    5%

    10%

    20%

    30%

     


     

    4.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공제한다.(법63③)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63⑤)

     

    - 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법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영111조)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구분할 수 없는 분은 영111조1호 5%를 적용함

    (2013년 과세기간부터 5%로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111 )

    과세ㆍ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표]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대가

    ×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영113)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가능


     

    [#표]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식[/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취득가액 × 8/108(09.01.01〜 계속 적용)

    (07.01.01〜08.12.31. : 6/106), (05.01.01〜06.12.31. : 5/105)

    ※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4.1~ 계속 적용)

    ※ 제조업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로 신설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1.1.~ 계속 적용)

    ·

     

    - 공제대상 품목

    [#표]공제대상 품목[/표]

    - 농ㆍ축ㆍ수ㆍ임산물

    - 김치ㆍ두부 등 단순가공식품 과 광물인 소금(2002. 1. 1 이후)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2002. 1. 1 이후)


     


     

    - 공제방법(법65②, 영113④)

    법66② 및 법67①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하여 공제가능(2005.01.01.이후 매입분부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음식ㆍ숙박업자의 경우 26/1,000(2008년은 20/1,000, 2005〜2007년은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1.3%, 2.6% 우대적용기한 2016.12.31.까지로 연장

    ○ 전자신고 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10,000원의 세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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