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 가능)
○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것),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입한 것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된 모든 카드에 대한 내역 조회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절세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 최대 50개의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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