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나. 동일한 거래처와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1역월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1역월이라 함은 1개월의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귀 질의자께서는 1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1역월내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규정에 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7/16 ~ 7/31 까지 , 8/1 ~ 8/15 까지의 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월을 달리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위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7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8월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혹은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