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826, 2014.10.06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모든 사업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부지의 매입, 주택 등 분양사업을 위한 인ㆍ허가 획득, 주위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하였음.
다. 주택 등 분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부채에 의존하였고,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건축하기 위한 초기 자금 부담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분양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됨.
라. 사업용 부지를 매각하고 주택 등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사업일체의 권리와 양도를 일괄하여 매각할 예정으로 질의자는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주택 등 분양사업 외 다른 사업은 없음.
【관련 사례】 부가-1881, 2009.12.24.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싸부 의견]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위 제목)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핵심은!! <포괄적 양도>인데요.
여기서 포괄이란...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사례는 다른 사업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무상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례>의 경우는 여러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의 사업장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가 아니라는 사례인데요.
싸부의견으로는 좀 거시기~한 답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단위성(구분가능성)이 전제된다면 얼마든지 해당 사업장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