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인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공사대금은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총공사대금에 비교하여 소액에 불과한 추가공사금액만이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시기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싸부의견) 공사대금의 증액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용승인일에 원래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세금계산서발행하고 그 이후 증액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사용승인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이나,
실무상, <완성도기준 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인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할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란
부가세법상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실무상 "기성청구"라 합니다)을 말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나 분할지급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중간지급조건이란(부가세법시행규칙20조)
1.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선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2013. 2. 23. 신설)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가? 이것이 실무상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기준이란 완성도(공사진행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아직 공사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계약금은 완성도에 따라 약정한 금액이 아니게 되므로,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래의 부가세기본통칙을 발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따라서 국가발주공사나 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한 부가세법시행규칙제20조2호,3호와 함께,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미리 수령하는 공사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실무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