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알아야 겠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의 근거법이 주택법입니다. 관계 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4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관련 ) 부가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조심2015서2619, 2015.09.15
(제목) 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회사주장) 일반건축물대장 현황은 2층에서 5층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고시원은 <주택(면세)>이 아니고 과세사업용이므로, 건축비(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
(세무서 주장)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가 1~2년 단위의 계약기간이며, 보증금및 월세를 수령하고 별도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탁기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고 임차인중 일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주거용 건물(면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싸부의견) 형식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지 사용은 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주택)으로 보아 면세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