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자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보니 거래 상대방인 공급받는자가 현재 휴업상태라고 하는 바,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휴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불부합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세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휴업자는 폐업자가 아닌 바, 그 공급시기에 휴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자는 휴업기간 중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업기간 중 교부받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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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휴업자는 폐업자가 아닌 바, 그 공급시기에 휴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자는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임차료ㆍ관리비ㆍ통신비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폐업’과는 다른 바, 휴업자는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실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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