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대여]사립대학이 강의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말 혹은 방학중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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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2 | 조회수 12,255 | 등록일 2015-09-29 15:54:41

    제목

    [학교 운동장 대여]사립대학이 강의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말 혹은 방학중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학교 운동장 대여
    사립대학이 강의실,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말 혹은 방학중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사립대학교가 학교시설인 강의실,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을 일반인이나 기업체에 학기중인 주말 또는 방학중에 운동장을 대여하거나, 상공회의소등의 자격검증 시험장으로 대여, 혹은 게스트하우스로 일시적 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청소비 등 실비명목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학교시설인 운동장, 강의실 및 기숙사는 건축공사 당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하였던 건물로서 동 건물의 사용료수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것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공익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공급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 2007.09.03-


    즉, 비영리법인 사립대학교에서 학교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 및 운동장, 기숙사 등을 교육활동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전기료, 청소비 명목으로 실비를 겨우 변상할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사립대학이 학교시설을 고유의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7.06.26-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수익활동을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강의실 등 학교시설 임대용역이 사업년도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거나, 수년동안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 졌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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