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세금계산서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수취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결제계좌로 대금결제도 계속 한 바, 거래처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분 상당액에 대해 불공제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바,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0-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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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과세관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계속사업을 영위함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해제된 경우 또는 ‘직권 폐업’인 경우로서 직권폐업기간중에도 사실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직권폐업한 기간중 직권폐업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직권폐업이 아닌 ‘자진 폐업자’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 부가46015-2093, 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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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인 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불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를 공제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9,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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