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계열사인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금리인하, 한도상향 등을 원인으로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본사의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변상받기 위해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의 해당되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채무지급보증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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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금융보험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당해 지급보증용역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그 지급받은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의 무상공급(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 제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➋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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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별도의 적정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한 지원을 통해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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