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분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헬스클럽 이용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회사가 전직원이 이용하기 위해 헬스클럽과 계약하고 헬스클럽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정직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법인이 특정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비용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불공제세액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한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휘트니스클럽이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것
(직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회사가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이용료가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것
[법인세 분야]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차별없이 지출하는 직장체육비나 사내운동부에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3. 2. 15. 후단신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2013. 2. 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1998.1.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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