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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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08 | 조회수 12,099 | 등록일 2019-03-25 13:21:41

    제목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 제조회사입니다.

    당사는 업무 특성상 직원 뿐만아니라 협력사(타회사)직원과 함께 지방이나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업무가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협력사(타회사)직원에게 회의 참석수당과 함께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타회사 직원에게 증빙없이 지급되는 교통비를 당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지요?

    (협력사 직원에게 당사의 여비규정에 정하여진 각 등급지별, 직급별 해당 식비 및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내부직원들의 출장시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임)

     

    2.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대하여 60%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포함한(수당+교통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출장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의 출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고용관계없는 외부인에게 업무수행상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직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0%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 - 610 , 2009.07.15

     

    [ 제 목 ]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219 , 2006.09.05

     

    [ 제 목 ]

    항공료·체재비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소득 여부

     

    [ 회 신 ]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327 , 2006.09.21.

     

    [ 제 목 ]

    세미나 참석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 회 신 ]

    거주자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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