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용계정과목이라면 800번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3.3%를 떼고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일반전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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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급수수료 5,000,000
(대) 예수금 150,000 / 예수금 15,000 / 보통예금 4,835,000원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카드연회비나 계좌이체수수료 같은 것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는데 같은 걸로 해도 되나요?
좀 구분하고 싶다면 836[지급수수료(용역비)]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자금전표'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부가세예수금 100,000원인데 전자신고로 10,000원을 공제 받아서 90,000원만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을 때
'일반전표'에서
(대) 보통예금 90,000
(대) 잡이익 10,000
(차) 부가세예수금 10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일반전표'에서 인출된 걸 작성했으니 '자금전표'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내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나왔는데
이럴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30,000+380(부가세) 인 경우
'일반전표'에서
(대)보통예금 30,380
(차)세금과공과 30,000
(차)잡손실 380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인데,
'일반전표'에서 입출금 내역이 작성이 된 건 '자금전표'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