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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0 15:45
1. 구분하고 싶다면 836[지급수수료(용역비)]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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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정과목을 만드시거나, 지급수수료 또는 잡급 등 비용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가업종이 아니신 경우에는 800번대 판관비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2. 부가세예수금 100,000원인데 전자신고로 10,000원을 공제 받아서 90,000원만 통장에서 인출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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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분개하셨습니다~~


3.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내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가세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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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역이 어떤 내역이신가요?

4. 매입매출전표 / 일반전표 / 자금전표, 어떤 메뉴에서 입력하든 자금계정(현금과 통장)은 자금전표로 모이게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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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산단 | 2020.03.10 17:45
3번 내용은 사업소득자에게 3.3%를 떼고 지급을 하는데
3%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따로 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소득세 낼 때 다 내서
지방소득세 미납이 되어 그에 대한 부가세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것과 '자금전표'에 입력한 것이
엄마전표인 '일반전표'로 다 모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ㅠ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3/10 17:52
3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등으로,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분개하시면 되겠으며
4번, 일반전표는 엄마전표이므로, 자금전표입력내용은 일반전표에 그대로 보이며,
일반전표메뉴에서,매입매출전표포함에 체크시 매입매출전표의 분개도 일반전표에서 조회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산단 | 2020.03.10 17:55
아 네 감사합니다~~
자금계정이 자금전표로 다 모인다는 말이었네요. ^^;;
바쁘실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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