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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20: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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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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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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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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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귀속 2016년 연말정산!!(귀속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달인 2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바뀌는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되는 내용도 잘 알아야
올해도 13번째 월급을 잘 챙길 수 있겠죠?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중 중요하게 볼만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경정청구기간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 1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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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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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 결정 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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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 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 :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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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3년 동안 가능했는데 앞으로 귀속 2015년1월 1일 부터는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5년까지 가능하다.
2.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 137조 제4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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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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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에서 일시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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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 분납 대상 : 10마원 초과 하는 납부세액
- 분납 기간 : 2~4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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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중 2015년 연말정산(2016년 2월) 추가 납부금액이 많이 나올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액이 부담 되신다면 분납해야겠죠?
3.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허용(소득세법 시행령 제 186조 제 1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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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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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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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확대 :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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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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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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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액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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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이하요건 추가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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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에는 없었는데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요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벌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못받나요? 슬프네요ㅜㅜ
5.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 59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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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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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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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인상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신설> 6세이하의 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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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6세이하 2명이상인 경우 15만원 공제가 되오니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게 미리 출산에 대한 계획을 잡아 보시는거 어때요?
이렇게 2016년 연말정산 (귀속 2015년) 중요하게 바뀌는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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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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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 | 8,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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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 | 7,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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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 | 5,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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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 | 7,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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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 | 15,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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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 | 8,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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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 | 7,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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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 | 9,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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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 | 9,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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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 6,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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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 | 5,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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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 | 6,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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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 | 12,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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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 | 5,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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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 | 4,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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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 | 11,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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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 | 14,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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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 9,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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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5,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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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 | 5,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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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 8,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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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 15,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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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 | 8,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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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 5,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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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 | 7,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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