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모니터요원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위해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이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 항목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들이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한 사례에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조회사의 소비자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0, 2004.12.14-
다만,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급하는 수당은 모니터요원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이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2007.09.18-
결론은, 법인이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모니터요원이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모니터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례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공제가 안되므로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