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사비용
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회사가 공장을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이사비용을 부임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경우는 월 급여의 50%,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월 급여의 100%를 이사보조금으로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에 근무하여 왔던 숙련된 기존직원들이 지방기피 등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전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직원의 퇴사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고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것입니다.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에 따른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643, 2010.08.18-
여기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것은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를 겨우 변상할 정도의 금액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직원이 지출한 부분을 회사가 추후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결론은, 부임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해당 금액이 포장이사비용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되었음이 기타 증빙서류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 바, 실제 이사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과 이를 초과하여 월 급여에 버금가는 일정액의 이사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다.
한편, 전보명령에 의하여 비연고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사전 근무지 방문 경비인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부임준비금을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법인46013-673, 199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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