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63 | 조회수 5,958 | 등록일 2015-08-31 11:05:04

    제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건설현장 효율적인 지원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공사현장 내 부설되어 있는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건설현장 진행상황에 맞춰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등 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을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국외의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근로(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이라 함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 서면법규과-1552, 2012.12.28-

    따라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 등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또는 건설근로자가 아닌 사무관리직원이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 서면법규-1236, 2012.10.25-

    한편,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월 100만원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Keyword : 해외 건설현장,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급여, 국외등의 건설현장, 사무관리직원, 월 100만원 이내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3
    [연구보조원 장기프로젝트]연구기간이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
    3,817
    12
    [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 [1]
    24,906
    11
    [연구보조원 인건비]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
    6,754
    10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비...
    5,958
    9
    [법인차량 세차비용]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 [1]
    5,525
    8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
    10,730
    7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
    6,247
    6
    [직원 이사비용]법인이 공장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6,528
    5
    [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
    19,760
    4
    [외국어학원 수강료]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
    6,017
    3
    [사내직원 강사료]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
    5,992
    2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 [1]
    16,056
    1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1]
    9,68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