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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5 | 조회수 20,413 | 등록일 2015-09-12 14:41:59

    제목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등이 달라졌습니다....복잡하게요~~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또는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1) 법인입장 : 지급자인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문제와
    (2) 개인입장 : 퇴직금을 수령하는 임원입장의 소득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입장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퇴직위로금포함)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퇴직금한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설명1] 임원의 "현실적 퇴직"여부(연봉제 전환: 2015.12.31. 까지)
    퇴직금비용은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거겠죠~~. 이것을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데도 <현실적인 퇴직>인 것으로,. 즉,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조문의 2항 4호의 경우입니다. 기존 급여체계하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앞으로는 퇴직금 없다~!! 라고 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는 계속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이 규정없으면 비싼 근로소득으로 세금부과됨)

    또한, 일부임원에 대해서만 연봉제실시로 퇴직금정산지급해도 되는지의 예규판례입니다.

    서면2팀-798,2004.04.16 【문서번호】 법인46012-4450, 1999.12.30.
    【제목】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일부 임원만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함
    【질의】 1. 상황 갑사는 금번에 자산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고자 함. 상법상 유한회사인 “갑”사의 모든 임원은 출자 사원임과 동시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로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상 출자임원에 해당함.
    2.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갑”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부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갑”사의 세무목적상 손금 용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동 규정은 2015.12.31.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6년부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실무적으로는 2015년 말까지 임원퇴직금을 정리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설명2] 법인의 퇴직금 비용한도는 위 법률에 따라,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포함)상 한도가 원칙이고, 규정이 없을때  세법상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읽고 있는 회원분은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정관(퇴직규정)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 )

    세법상 한도는 쉽게 생각하면 1년동안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의 10% x 근속년수입니다. 이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설명3]  실무적으로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준비하지 못해서 임원퇴직시에 소급해서 만든다면 동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461,2010.05.19(참고 : 서이46012-11540, 2003.8.25.)  
    1.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위 예규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을 퇴직전에 개정하였다면, 소급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신설"인 경우에도 위 예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국세청 사례가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신설(제정)"인 경우도 소급적용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예규판례를 링크하니 클릭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지급규정 소급적용시 인정받지 못한 사례~ 클릭 !

    또한, 퇴직금지급규정(퇴직급여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규정되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4] 위의 법인세법상 퇴직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방법]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방법
    에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임원상여금 급여기준 초과액과 마찬가지로 귀속자가 그 임원이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통칙 67-106…4). 이는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근로소득)"로 간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한도초과액은 원천징수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겠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4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영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009. 11. 10. 개정) 

    이상으로 법인입장에서의 임원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원개인입장에서의 퇴직금문제입니다..^^

    2. 임원(개인)입장
    퇴직금을 지급받는 임원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 x 10% x (2012.1.1. 이후 근무기간) /12 x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⑥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계산은...

       [퇴직급여액 - 2011.12.31 퇴직가정한 퇴직금액] - 퇴직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 x 10% x (2012.1.1. 이후 근무기간) /12 x 3 

    여기서 2011.12.31 퇴직가정한 퇴직금액이란 퇴직금에 2011.12.31이전근무기간 / 전체근무기간의 비율로 하는 방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계산한 방법중에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1. 법인세법상 퇴직금한도 초과분은  법인은 비용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법인세법상 퇴직금한도까지는 법인은 비용인정받고(손금산입), 임원은 다시 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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