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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4: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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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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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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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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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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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 외부감사대상법인
- 외국・외투법인
- 상장・코스닥상장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비영리법인만 해당)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사업실적 있는( 매출액 > 0 ) 법인
- 금융업법인
-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따라서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를 하실 수 없으므로
담당 회계사무실 또는 저희 싸부넷 제휴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법인세신고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사무실에 법인세의뢰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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