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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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2 | 조회수 9,342 | 등록일 2015-09-06 18:23:37

    제목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비가 고장이나서 장비 제조업체인 일본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방문하여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계장비 수리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장비수리 후 일본업체에게 수리비를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이처럼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장비수리용역이나 기술자문용역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장비수리용역이나 기술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한일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본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바, 일본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총 183일 미만 인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5.02.28-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도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 등 노하우 또는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고정시설 유무나, 183일 미만 체재와 무관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03.26-

    결론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공개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된다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대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쟁점사항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공기술의 통상적여부 · 정보공개여부 · 대가의 가격 · 보증의무책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인 바,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인 기술의 제공에 해당되고 정보공개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없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고, 대가의 가격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사용결과에 대하여 보증의무책임을 반드시 있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공하는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대가의 가격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여 가격이 책정되고, 결과보증을 하지 않고 그 외국법인만의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일본법인 기술자, 기술자문용역, 외국법인, 비거주자, 노하우,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한일조세조약, 비밀보호규정, 보증의무책임, 비공개 기술정보, 고정시설, 183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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