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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09:24:52
제목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이고 수입금액은 성실신고 대상인 ,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이런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6 조의 2 【 기장세액공제 】
① 제 160 조 제 3 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 70 조 또는 제 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 記帳 )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하고 제 70 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공제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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