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07 | 조회수 22,059 | 등록일 2015-08-26 14:53:58

    제목

    [직원 명절선물]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 명절선물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에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생필품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선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상기 선물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적고 사소하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법인46013-1378, 1993.05.14-

    추석 등 명절이나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사회통념상 널리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며, 상기 선물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 지급되는 바,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 임금의 성격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이 소액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296, 2009.04.09-


    결론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 명절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구입할 때 액면가 10만원의 상품권을 할인하여 실 구매가 8만원에 구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 바, 동 상품권의 시가(액면가)인 1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시 근로소득 과세가액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

     

     


    Keyword : 추석선물, 복리후생비, 상품권, 복리후생비 생일, 명절선물, 창립기념일, 근로소득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8,089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7,758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5,919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7,710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5,236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8,556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7,814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9,282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9,424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6,785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5,107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857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2,773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5,289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57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1,418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4,665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9,81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833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66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8,984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5,852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8,837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847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7,22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