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급여회계처리 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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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53 | 조회수 22,108 | 등록일 2021-02-04 10:32:36

    제목

    [두루누리지원금] 급여회계처리 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금 예시] 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근로자공제액 /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2,000,000원 X 9% = 180,000원 (근로자: 90,000원 / 사업주 : 90,000원)
    - 고용보험: 2,000,000원 X 1.85% = 37,000원 (근로자 : 16,000원 / 사업주: 21,000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근로자공제액 /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 180,000원 X 20% = 36,000원 (근로자: 18,000원 / 사업주 : 18,000원)
    - 고용보험 : 37,000원 X 20% = 7,400원 (근로자: 3,200원 / 사업주 : 4,200원)
    *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므로, 20%만 부담/공제합니다.





      1.  급여입력 방법 


    (1) [사원등록] 메뉴에서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사원을 선택하시고,

      우측 박스 하단의 [공제항목설정]에서 국민연금 공제액과 고용보험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 해당 사원을 선택하고 기본급 등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사원등록]메뉴에 등록한 해당 사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공제액으로 자동공제됩니다.



      2.  급여 분개방법 

    (방법1) 급여를 당월에 지급한 경우


    : 9월분 급여를 9월말에 통장이체한 경우, 9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분개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급여대장에 있는 금액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방법2) 급여를 익월에 지급한 경우


     9월분 급여가 9월말 현재 미지급상태(익월지급)이므로, 9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분개처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급여대장에 있는 금액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 최종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 계정이 원칙이나, 위에서는 편의상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 실제 급여 출금시에는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자동분개 기능 설명 클릭
     



      3.  4대보험 납부 분개방법 


    [실무 Tip]
    두루누리지원금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세금과공과금 또는 보험료로 비용처리도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총액주의)이나,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위 총액주의 방식으로 분개를 하게 되면 사원별로 분개가 복잡해지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만 분개하는 방법(순액주의)을 추천합니다(이 방법이 실무상 매우 편합니다).




    (방법1) 순액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짜에 위와 같이 순액주의 방법으로  분개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개하는 방법으로,
     차변에 예수금(근로자부담금), 세금과공과금 또는 보험료(사업주부담금) 금액을 실제 납부한 보험료로 입력합니다.



    (방법2) 총액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짜에 위와 같이 총액주의 방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 예수금 (급여대장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금액)
            세금과공과금 등(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부담금 + 두루누리지원금)

    [대변] 보통예금 (실제 보험료 납부액)+ 잡이익 (두루누리지원금)으로 입력합니다.

    -------------------[참고사항]-------------------------------------------------------------------------
    9월분 급여를 9월 말일에 지급하다(당월 지급)  클릭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하다(익월 지급)  클릭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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