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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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1 | 조회수 5,616 | 등록일 2019-05-21 17:23:19

    제목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캐피탈을 통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계약한 기간에 못미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도해약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캐피탈의 '중도해약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소득-0717 , 2015.06.08

     

    [ 제 목 ]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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