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 제 목 ]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