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650 | 조회수 15,859 | 등록일 2019-06-11 09:51:21

    제목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주부들에게 부업형태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서면계약 등의 계약사항도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을 하는데, 이 경우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부업이란 가정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단순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하여 단순 조립 등의 수공업 가공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가정주부에게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외주 작업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주 작업을 하는 가정주부가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없이 가내부업으로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643 , 2006.05.18

     

    [ 제 목 ]

    부녀자의 가내부업 소득 원천징수

     

    [ 회 신 ]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112 , 2002.01.24

    [ 제 목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8]
    30,682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66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63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85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62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52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21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0,583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5,859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7,599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4,656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7,029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4,293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1]
    11,740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0,466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7,957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9,298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0,642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8,686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9,649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7]
    7,706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7,350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5,836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4,058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19,345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7,065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4,599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7,210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7,447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0,772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9,223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8,49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