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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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4 19:47:41

    제목

    대표이사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비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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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대표이사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는 할 수 없는 관계로

    법인에서 치료비를 대납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치료비의 경우 한도가 있나요?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되는 비용 등이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가능할 것이며 법인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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