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ㆍ주택마련저축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액은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상세(월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