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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국외 매입처) 와 'B'(국외 매출처)사이에서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였습니다. 'A'에서 생산한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곧장 B로 판매되었고
국내은행을 통해 'B'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계무역 방식인지 외국인도방식의 수출인지,
영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다만,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중개 용역을 제공하여 무역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