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ㆍ설비비와 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수선비용 등이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즉,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붙박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택에 단순히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전제품 구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 2004.06.25
[ 제 목 ]
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 회 신 ]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 2007.06.12
[ 제 목 ]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물의 소방설비가 노후되어 지출하는 수선비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