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이동식 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년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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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4 17:22:15

    제목

    건설 현장 이동식 컨테이너 감가상각 내용년수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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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건설회사입니다.

    공사현장에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구축물로 보아서 40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4백만원도 안되는 컨테이너를 40년 상각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컨테이너는 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이 변경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면 4년이내에 거의 폐가수준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 감가상각내용연수라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몇년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4에 따른 가상각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40)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226 , 2010.03.12

     

    [ 제 목 ]

    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 회 신 ]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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