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옹벽공사나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토지정비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328 , 1996.07.02
[ 제 목 ]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0115 , 2007.01.11
[ 제 목 ]
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