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공사 등 토지관련 비용 매입세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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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4 15:39:57

    제목

    옹벽공사 등 토지관련 비용 매입세액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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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려고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콘크리트나 옹벽등 토지정비를 하였는데,

    이 경우 토지정비에 들어간 비용 등은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옹벽공사나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토지정비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328 , 1996.07.02

     

    [ 제 목 ]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한 지반보강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 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0115 , 2007.01.11

     

    [ 제 목 ]

    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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